공무원에 과태료 감면 청탁…대가로 8억여원 챙긴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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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를 대납해주거나 감면받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해 B회사가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등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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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를 대납해주거나 감면받도록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 8억5천8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주식회사의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8억5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해 B회사가 경기도 화성, 안산, 시흥 등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했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자신이 운영하던 장애인 단체 명의로 변경해 과태료를 대납해주기로 했다.
A씨 측은 "공무원을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이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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