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력·입시비리·횡령...대한체육회가 묵살한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김현지·조해수 기자 2023. 12. 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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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발탁됐던 조우영 인천시청 감독의 미성년자 선수 성폭행-상습적 돈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023년 12월1일자 기사 참조). 대한수영연맹은 시사저널 보도 직후 조 감독을 국가대표팀 지도자에서 제외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절차는 여전히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문체부는 이를 대한체육회에, 대한체육회는 산하 시·도체육회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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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부패·비리 근절’ 스포츠윤리센터 유명무실
징계 요구에도 대한체육회 ‘묵묵부답’...제재 수단도 없어

(시사저널=김현지·조해수 기자)

시사저널 1781호 《[단독]"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기사

다이빙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발탁됐던 조우영 인천시청 감독의 미성년자 선수 성폭행-상습적 돈 상납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023년 12월1일자 기사 참조). 대한수영연맹은 시사저널 보도 직후 조 감독을 국가대표팀 지도자에서 제외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절차는 여전히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진상 규명이 이뤄져도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계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2020년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징계결정권은 대한체육회와 산하 시·도체육회가 갖고 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10건 중 4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2월11일자 기사 참조).

이 가운데에는 성폭력 사건도 있다. 시사저널이 단독입수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3년 1월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언어폭력·폭력 사건과 관련해 A 선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022년 2월22일에는 B 선수와 C지도자가 D 선수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최초 신고 이후 1년 이상 사건을 조사해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는 아직까지 스포츠윤리센터에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도자의 폭행과 폭언, 괴롭힘, 금품수수 등 인권침해 사건도 9건이나 묵살됐다. 돈 상납, 입시비리, 선발전 불공정 의혹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는 '○○특기생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징계는 물론 수사의뢰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는 모두 28건의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를 묵살했다. 징계 결정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는 경우도 4건이나 됐다( 참조).

입시비리 의혹 '수사의뢰'까지...그래도 응답 없는 대한체육회

현재의 징계 시스템은 스포츠계의 '자정'에만 기대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문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문체부는 이를 대한체육회에, 대한체육회는 산하 시·도체육회로 넘긴다. 결국 피의자의 소속팀(1차 징계기관)이 징계를 결정한다.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면 소속팀의 상급기관인 시·도체육회(2차 징계기관)가 사건을 다시 살펴본다. 징계기관의 인적 구성상 '제 식구 감싸기'식 결정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다.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미이행 해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자율적 집단에서 '인사권'이 있는 자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문체부가 직접 징계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징계 요구에 대한 답변 시한이 없다"면서 "답변 시한을 명문화하거나 징계 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는 기관에 대해선 예산 삭감과 같은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침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용기를 낸 신고자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조우영 감독 사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허정훈 중앙대학교 스포츠정보테크놀로지연구소장은 "현재의 징계 결정 시스템상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지거나 보여주기식 징계가 나올 우려가 크다"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전문성 보완, 기능 확대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스포츠계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신고 시스템 마련, 징계 기준의 명확성 및 세분화, 신고 의무제 정착, 일벌백계 시스템 마련 등 제도의 실효성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이와 관련해 기사가 나간 뒤 "위 자료에는 대한체육회 소관사항이 아닌 대한장애인체육회, 프로협회, 수사기관 등 타 기관이 조치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스포츠윤리센터의 231건의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해 181건을 조치 완료, 문체부에 통보했다"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해 체육회가 묵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추후보도] 「[단독]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기사 등 관련

본 매체는 2023년 12월 1일자 「[단독] "다이빙 국가대표 지도자, 미성년 선수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돈 상납받아"」 제목의 기사와 2023년 12월 11일자 「[단독]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안 40%도 이행 안 했다」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조우영 다이빙 국가대표 감독이 국가대표인 A씨를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하고 십수년간 초·중·고와 실업팀 다이빙 선수들에게 돈을 상납 받아왔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년 5월 24일 조우영 감독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2024년 5월 24일 조우영 감독의 강요, 금품수수, 겸직근무 위반 등에 관한 신고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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