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양승태·이재용' 같은날 선고…조국 2심 결론도[2024법조전망]①

구진욱 기자 2023. 12.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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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甲辰年) 초에는 정치·경제 주요 사건들에 대한 1·2심 선고가 잇따라 이어질 예정이다.

1월에는 심리 과정만 최소 3~4년이 걸렸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양승태 대법원장과 '삼성 부당합병 의혹'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5)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열려 관심이 쏠린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가 심리를 맡은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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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심리만 3-4년…검찰,'양승태 징역 7년·이재용 징역 5년' 구형
1심 유죄 징역 2년 조국…檢,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 구형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공모자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등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초에는 정치·경제 주요 사건들에 대한 1·2심 선고가 잇따라 이어질 예정이다.

1월에는 심리 과정만 최소 3~4년이 걸렸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양승태 대법원장과 '삼성 부당합병 의혹'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5)의 1심 선고가 같은 날 열려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2월 초 결정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4년간의 방대한 심리를 종료하고 내년 1월26일 1심 판단을 내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 된 이후 약 5년 만에 1심 판단을 받는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조직을 보호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만 47개에 이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 유기, 위계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라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당시 집권 세력이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작심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가 심리를 맡은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선고가 열린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은 그룹 승계를 위한 '삼성식 반칙'이 있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으로 주주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역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국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2월 초 결정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선고 기일을 오는 2월8일 연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2023.1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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