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기지 이주민, 국가 상대 210억원대 소송 2심도 승소

박현준 기자 2023. 12.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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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가 들어서기 이전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 7일 이주민 김모씨 등 180명이 국가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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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과정 분쟁
'위치선택 우선권' 약속했으나 번복
1·2심 "권리 침해…손해배상 책임"
배상액 1명당 1억원~1.2억원 수준
[서울=뉴시스] 평택 미군기지가 들어서기 이전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평택 미군기지가 들어서기 이전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 7일 이주민 김모씨 등 180명이 국가와 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LH가 공동으로 한 사람당 1억~1억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배상액 합계는 약 210억원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 평택시 토지 349만평에 대한 토지 매수와 수용절차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2005년께 이주민 등의 생활대책을 수립했다.

해당 대책에는 '상업용지 8평을 200~300평 규모의 대지 지분 형태로 공급하되, 협의양도한 순서대로 위치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씨 등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편입된 평택시 대추리·도두리 일대에서 농업 등에 종사했는데 대책에 따라 국가에 협의양도했다.

하지만 상업용지 공급 업무를 맡은 LH는 2016~2018년 분양 과정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위치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뒤 분양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권을 부여받은 줄로만 알았던 이주민들은 당초 국가가 보장한 생활대책 내용과 다르다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노른자 땅'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됐다.

김씨 등은 위치선택 우선권을 가진 것을 확인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확인 청구가 인용으로 확정됐다. 이후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민사소송도 냈다.

법원은 국가와 LH가 김씨 등의 위치선택 우선권을 침해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LH는 부지를 공급함에 있어 원고들을 배제한 채 경쟁입찰을 통해 일반분양을 실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위치선택 우선권 등 권리 행사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해선 분양 당시 법원시가감정액과 실제 낙찰가, 분양대금 등을 고려해 1억여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항소심도 1심과 유사한 취지로 국가와 LH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1명의 경우 소 제기 이전 사망한 것이 확인돼 소를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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