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기지 이주민 약속 어긴 LH·정부…1·2심 모두 "213억 배상해야"

구진욱 기자 2023. 12. 31.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택 미군기지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가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김모씨 등 이주민 179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LH 불법의해 예상 임대 수익 받지 못했다"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새 주둔지. 주한미군은 다음 달까지 용산기지 내 미8군사령부를 평택으로 이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주요 부대도 이전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7.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평택 미군기지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상업 용지 우선 선택권을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가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김모씨 등 이주민 179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LH와 정부가 공동으로 한 사람당 청구 인정 범위 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씩, 약 213억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김씨 등은 평택시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 등을 짓다 미군기지가 평택에 재배치됨에 따라 땅이나 시설의 소유권을 내놓은 이들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2005년 이주민들을 위한 생활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 중에는 '협의에 따라 땅 등을 양도한 이들에게는 평택의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 용지 8평을 공급하고, 위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 대책에 따른 도시개발·공급 등 업무를 위탁받은 LH는 2016∼2017년 분양 과정에서 김씨 등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다른 원주민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주민 대부분은 약속과 다르다며 분양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사이 이른바 '알짜 땅'은 다른 이들에게 분양됐다.

주민들은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아울러 주민들은 약속을 어긴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11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주민들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했다. 이에 "LH가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LH)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은 분양 당시 법원 시가 감정액과 공급예정가의 차이, 해당 부지의 토지 임대료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주민들이 수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위치 선택 우선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만 인정했다.

2심은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며 "추가 분양 절차에서 2단계 상가부지 중 8평을 분양받은 원고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쟁점이 되는 5필지 가운데 8평에 관함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임대수익을 상실했고, 이는 통상의 손해이거나 피고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