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담대도 대환대출 가능…은행 주담대부터 ‘스트레스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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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기존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여개를 소개했습니다.
대환대출 대상 확대…저금리대환 프로그램 개편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주담대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대환대출 범위가 신용대출로만 국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 집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지원됩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됩니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지난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제한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1년 간 보증료가 0.7%p 면제되는 한편 최대 0.5%p의 추가금리 인하로 최대 1.2%p의 금융비용을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저축은행이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고령자들의 저축은행 모바일 금융거래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도입되는 간편모드는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또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돼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도 전산화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자는 각각 다릅니다. 병원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 등은 오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상품도 비교 분석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과 제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당국은 내년 중으로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 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하고 내년 중으로 전 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오는 2025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의 역외 금융회사 투자 시 신고 의무도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 2분기 중으로 은행 경영현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금융위는 은행의 수익과 비용, 배당 등이 담긴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 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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