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 의사 793명…성폭행·추행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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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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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 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최근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2021년부터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명을 상습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났다. 해당 교수는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지난 9월 복직해 공분을 샀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도 법을 개정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손질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만 규정돼 있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를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4명에 불과했고 처분 역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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