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범죄’ 800명 육박…그들은 ‘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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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다만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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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로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이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성형외과 전직 원장 염모씨는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는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도 법을 개정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의료법 ‘금고 이상 형 선고시’로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다만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형사사법기관에서도 의학적 지식 부족으로 의료 행위와 범죄 행위의 경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의료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정상 참작이 적용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작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포괄적으로 개정된 규정이 강력한 제재로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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