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만들어 드려요"…요즘 '신분증 위조' 극성이라던데[알고보니]

서상혁 기자 2023. 12. 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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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분위기가 한창인 30일 엑스(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신분증을 위조해준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위조 신분증을 구별하긴 쉽지 않다"며 "속아 넘어간 자영업자를 처벌할 게 아니라, 청소년을 처벌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제처는 자영업자의 위조 신분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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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2만~3만원이면 '뚝딱'…부정 사용 시에는 징역 3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전문가 "제도·법 경시 풍조 우려"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신분증 만들어드려요. 트위터 최저가입니다. 신속한 제작 약속드립니다. 절대 사기 아니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신분증으로 행복한 연말 되세요"

연말 분위기가 한창인 30일 엑스(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신분증을 위조해준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이들의 주된 타깃은 연말을 맞아 주점에서 술을 마시려는 청소년들. 위조업자들에게 연말은 대목이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대체로 2만~3만원, 실제 신분증은 많게는 5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 해당 광고글에는 "잘 사용하겠다. 다른 곳은 사기 같던데 여기는 아니다" "빨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후기가 달려 있었다. 모두 미성년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공문서 위·변조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6일부터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도용한 이들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간 이미지 파일은 '원본'이 아닌 만큼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더라도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다. 아직 청소년인 만큼 처벌 외에 교육 등의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자영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3개월, 3차 적발 땐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을 경우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쉽지 않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간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19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대비 2.8%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일지라도 '처벌'에 있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위조 신분증을 구별하긴 쉽지 않다"며 "속아 넘어간 자영업자를 처벌할 게 아니라, 청소년을 처벌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은 처벌보다는 계도라는 말이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라면 오히려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날 것"이라며 "법정에서 봉사활동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끝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자영업자의 위조 신분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이가 관련 절차에 따를 의무,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구매 제한 등이 담겼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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