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차례 처벌' 받고도 정신 못 차린 60대…법정구속

최성국 기자 2023. 12. 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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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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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2번·집유 1번·실형 2번에도 음주 전복사고 내
징역 1년6개월 선고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5시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에서 2㎞를 운전했고,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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