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日 배상"·"가습기 살균제 책임"...대법 판결 '희비'
[앵커]
지난 1년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재확인하고, 가습기 살균제 소송에서도 피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 책임을 해경 지휘부에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판결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올해 대법원 주요 판결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5년 만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건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배척하며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 '제3자 변제안'이란 우회로를 뚫으려던 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지만,
정작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 현금화 명령 판결은 차일피일 미뤄 피해자 측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지난 28일) : 지금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특별 현금화 명령 건, 선고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옥시 등 제조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단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면서,
안전하단 광고를 믿은 피해자에게 가해 기업이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세월호 승객 4백여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는 참사 발생 9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사정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 죄를 묻기 어렵단 하급심 판단을 수긍해,
사실상 누구도 구조 실패 책임을 지지 않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김종기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지난달 2일) :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반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사건에서는 쟁의 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각각 다르게 물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시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 속에 정·재계 비판이 커지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부당한 압력을 자제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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