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만나줘” 여행 단톡방에서 시작한 스토킹, 벗어나기 위한 방법 [여행 팩트체크]
A씨는 패키지 여행 중 B씨를 만났다. 여행을 함께 한 사람들끼리 친해져 단체 채팅방이 생겨 간간이 연락을 이어갔다. 그런데 B씨가 지속해서 A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하거나 A씨를 미행해 집 앞으로 찾아왔다. A씨는 B씨에게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B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경찰에 이미 신고해 수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신변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등을 방문해 신변 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하면 신변 보호 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한 뒤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신변보호조치 결정을 받으면 112 등록, 스마트워치 보급,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에 대한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안전숙소 제공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스토킹 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처벌 서면경고를 할 수 있고,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를 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만약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최대 1개월까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받는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A씨는 8년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결혼하면서 A씨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B씨의 계좌로 1만 원 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을 이용해 “메신저 차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신고했고, 수사 결과 A씨는 입금내역란에 메모를 남기거나 메신저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 총 226회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모바일 쿠폰을 보낸 행위 등도 모두 스토킹 행위로 판단하면서, 혼인 생활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시행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메신저로 선물을 보내는 것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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