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에게 4차례 술 판 업주 1심 '벌금'→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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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술집 업주가 2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울산 북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10대 3명에게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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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10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술집 업주가 2심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울산 북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10대 3명에게 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2016년과 2018년, 2020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짧은 기간에 연이어 범행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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