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에 또…청소년에 술 판매한 업주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성준 2023. 12. 31. 0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과 달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과 달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7월과 9월 손님들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했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7월에 한 차례 단속됐으면서 짧은 기간 후인 9월에 다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