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알리바바에 "징둥에 1800억원 손해배상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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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경쟁사인 징둥닷컴에 1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하게 됐다.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지난 29일 알리바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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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지난 29일 알리바바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이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한 것은 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를 본 징둥닷컴에 10억위안(약 18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이유로 3조원대 과징금을 물었던 알리바바가 경쟁사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알리바바에게 징둥에 공개사과하라고 유구했다.
징둥닷컴은 알리바바와 전자상거래 부문 자회사 톈마오(티몰)가 2013년부터 입점상들에게 징둥닷컴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징둥은 2015년 '광군제'를 앞두고 자사 플랫폼 입점상들이 알리바바 압력에 못 이겨 철수했다며 알리바바를 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이어 2017년에는 알리바바와 자회사인 티몰이 입점상들에게 징둥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며 알리바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바바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200만위안(약 3조323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알리바바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국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부과한 역대 최고 규모의 벌금이었다.
징둥닷컴은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공정한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라며 "독점 행위는 상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고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고 반겼다. 반면 알리바바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짧은 입장을 보였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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