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했으니 소방차로 집 데려다줘, 소방관 뺨…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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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에 찾아가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소방관의 뺨을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 B(26)씨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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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19안전센터에 찾아가 자신이 술에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소방관의 뺨을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 B(26)씨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했다. B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렸다.
A씨는 범행 후인 8월25일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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