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20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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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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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2446만3605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012차례에 걸쳐 2억1914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당첨금 등을 제외한 24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 참가자들이 돈을 잃는 경우 충전한 도박자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베트남인 B씨로부터 사설 도박사이트의 한국 모집책 활동 제안을 받은 A씨는 도박 광고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베트남 복권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 27개 중 끝 번호 2자리 숫자를 맞춘 사람에게는 숫자 1개당 8만원을 지급했다. 또 특등 당첨번호 5개 중 끝 번호 2자리를 맞춘 사람에게는 숫자 1개당 80만원을, 끝 번호 3자리를 맞춘 사람에게는 숫자 1개당 4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2021년 9월 대학부설어학연수(D-4-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체류기간 만료일(3월 28일) 이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올 9월 17일 대구시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 도박을 개장했다. 특히 도박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면서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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