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팁]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만 답 아냐…이자수익·금융상품 등 다양하게 따져야

관리자 2023. 12. 3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례=A씨는 올해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연소득이 2800만원이 되면서 A씨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A씨가 내년부터 부담하게 될 건보료 예상액은 연간 373만7432원(월 31만1440원)으로 추산된다.

건보료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은 저축성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월 적립식 150만원, 총보험료 1억원 이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금융 꿀팁] (37)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자격 박탈돼 건보료 내더라도
투자로 이득얻는 방법도 있어
ISA 통해 비과세혜택 받거나
연금계좌로 이연효과 볼 수도

사례=A씨는 올해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월 100만원씩 받게 된다. 이에 건강보험료 걱정이 크다. 지금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혹시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고정지출비가 생길까 우려된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과 건보료를 내는 것 가운데 유리한 노후자금 설계는 무엇일까 고민이다.

◆검토=A씨의 재산 현황부터 살펴보자. 연 4% 이율의 정기예금에 4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소득은 1600만원이다. 소득 요건에 합산되지 않는 개인연금은 월 70만원 수령한다. 현재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보유 아파트는 시가 12억원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3억7800만원으로 책정된다.

A씨는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소득이 더 늘게 된다. 연금소득 1200만원이 증가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우선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5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A씨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그동안 재산 요건이 적정하고, 정기예금 이자가 160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여서 피부양자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연소득이 2800만원이 되면서 A씨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A씨가 내년부터 부담하게 될 건보료 예상액은 연간 373만7432원(월 31만1440원)으로 추산된다.

제안=현재 A씨는 고정지출 발생 우려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운용하는 금액이 많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투자를 통한 순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소득에 초점을 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연간 약 374만원을 내지만 정기예금 이자수익을 고려하면 연간 순이익은 1226만원이 예상된다.

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초점을 둔다면 4억원 가운데 2억원만 예금으로 운용해야 소득 요건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이자수익 800만원은 포기해야 한다. 결국 연간 순이익은 800만원으로 투자를 통한 수익에 초점을 뒀을 때보다 426만원 손해다.

만약 그래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정말 투자금액을 줄이고 수익을 포기해야 할까? 이는 금융상품 운용에 대한 사전설계로 해결할 수 있다.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과세이연 금융상품에 주목해야 한다. 이자 수입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하거나 과세 시기를 원하는 시점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건보료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은 저축성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월 적립식 150만원, 총보험료 1억원 이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ISA는 일반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9.9%로 무조건 분리 과세된다.

세액공제와 노후자금을 동시에 준비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연금계좌도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연금계좌에서 운용되는 수익은 인출 전까지 원천 징수되지 않아 재투자되고 연금으로 인출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부과된다.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남명수 NHALL100자문센터 WM 전문위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