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 거절하자 소방관 폭행한 50대 실형

김종서 기자 2023. 12. 3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차로 귀가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대화하던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황당한 요구 하다 뺨 때려 ‘징역 4개월’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소방차로 귀가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대화하던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수차례 황당한 요구를 하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