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로 70대 노부 폭행한 패륜 아들… 끝까지 처벌 원치 않은 부정

정영희 기자 2023. 12. 3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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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아버지 슬리퍼와 손으로 B(70)씨를 수십 차례 때려 양팔에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모친 사망 후 아버지를 원망했던 A씨는 당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버지 때문에 돈을 잃었다"며 폭행을 가했지만, B씨는 끝까지 아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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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슬리퍼 등으로 아버지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가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면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아버지 슬리퍼와 손으로 B(70)씨를 수십 차례 때려 양팔에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모친 사망 후 아버지를 원망했던 A씨는 당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버지 때문에 돈을 잃었다"며 폭행을 가했지만, B씨는 끝까지 아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과 법정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 사망 후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따로 떨어져 생활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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