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선, 연방대법원으로…트럼프 '대선출마 자격' 신속 판단 압력 증가

김현 특파원 2023. 12. 3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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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주대법원 이어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대선출마 자격 없다 결정
내년 1월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시작…혼선 신속히 해결해야 목소리 커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코랄빌에서 열린 선거 행사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2.14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치권의 시선이 연방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州)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시작될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주에 대해 출마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연방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도 최근 이같은 상황에 연방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법학자들은 다른 주들도 곧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선례를 따를 수 있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마다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혼선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에 공화당이 대선후보 경선투표를 시작하고, 3월5일에는 20여개 주에서 코커스(당원대회)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리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주 주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미 의회의 2020년 대선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미 의사당에 난입했던 2021년 1·6 미 의사당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선동·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뒤이어 메인주에선 지난 28일 법원이 아닌 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즈 주국무장관이 서면 결정문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결정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주에서도 대선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미국 연방 대법원. ⓒ AFP=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소송은 약 30개 주에서 제기됐지만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주 등 절반 이상에서는 이미 기각됐고, 알래스카·애리조나·네바다·뉴저지·뉴욕 등 14개 주에서는 진행 중인 상태다.

만약 나머지 14개 주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둘러싼 혼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모든 주에 대해 대선후보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연방대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대한 공화당 측의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이러한 결정은 미국 전역의 주 법원이나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관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사실상 중단시킬 것이라고 미국 ABC뉴스는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통상 사건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콜로라도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들은 연방대법원에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하루 전인 2월11일까지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은 연방대법원으로선 매우 빠른 일정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WP는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결정했을 때 3일만에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그러나 반란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판단 과정에서 △법원이나 선출직 공직자가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이 조항이 다른 공직자뿐 아니라 대통령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해당 조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본다면,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반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전망이다.

법학자들은 연방대법관 등이 그러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법학자는 연방대법원이 "법원을 위한 가장 깨끗한 출구"를 찾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법관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임명됐다.

다만, 이번 사안은 법원이 자주 다루지 않은 문제여서 각각의 대법관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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