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이틀 더 쉽니다” 갑진년 ‘황금연휴’가 쏟아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에는 주5일제 근로자일 경우 올해보다 이틀 더 쉬는 날이 늘어난다.
내년에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이 올해와 똑같은 68일이며, 주5일제 근로자는 쉬는 날이 총 119이다.
내년에 가장 긴 '황금 연휴'는 추석으로, 9월 17일 화요일이 추석 당일이어서 앞 뒤로 쉬게 되면 직전 주말(토, 일)과 함께 총 5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삼일절인 3월 1일은 금요일이고, 어린이날은 대체 휴일로 5월 6일에 쉴 수 있어 주말을 포함해 3일을 쉴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내년에는 주5일제 근로자일 경우 올해보다 이틀 더 쉬는 날이 늘어난다.
내년에 가장 긴 ‘황금 연휴’는 추석으로, 9월 17일 화요일이 추석 당일이어서 앞 뒤로 쉬게 되면 직전 주말(토, 일)과 함께 총 5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만약 9월 19~20일(목, 금) 이틀 추가로 휴가를 쓸 경우 총 9일의 연휴가 완성된다.
설 연휴는 2월 10일인 토요일이 설날 당일이어서 2월 9일부터 대체휴일인 2월 12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다.
3일 쉬는 연휴도 있다. 삼일절인 3월 1일은 금요일이고, 어린이날은 대체 휴일로 5월 6일에 쉴 수 있어 주말을 포함해 3일을 쉴 수 있다. 목요일에 연휴가 겹치는 징검다리 휴일도 있다. 현충일인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은 모두 목요일이어서 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까지 4일 연휴가 가능하다.
4월 10일 수요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쉴 수 있다. 다만 7월과 11월에는 공휴일이 없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5년생 미혼모” 故이선균 협박女 신상 공개됐다
- “6년 기다렸다”…대성당과 초승달, ‘AI 논란’ 부른 역대급 사진
- ‘마약 수사’ 극단 선택 이선균…잇따른 강압 수사 비판도[사사건건]
- ‘차마에’ 이영애를 태운 바로 그 차..환경까지 잡았네[누구차]
- ‘스타영양사’ 김민지 영입과 리뉴얼…회장님도 찾는 식당[회사의맛]
- 머리채 잡고 물 뿌리고…어린이집은 지옥이었다[그해 오늘]
- 외도로 이혼한 전처, 대기업서 출세…양육비 요구에 “퇴사” 협박
- "편안함에 이르렀나"…정우성→공유, 이선균 발인 후에도 추모 물결
- '서울의 눈' 1981년 이후 12월 최대…올해 마지막날도 눈·비(종합)
- DGK "故 이선균 수사 실시간 보도 유감…배우 숙명 못 지켜줘 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