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정된 조례 청년 나이 19~39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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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30일 내년 1월 1일부터 창원시 청년 연령이 19세~39세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타시군구 청년 연령 상향 추세 반영과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세~39세로 상향 조정한 결과이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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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시군구 청년 연령 상향 추세 반영과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창원시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세~39세로 상향 조정한 결과이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이로써 창원시 청년인구는 기존 181,937명(전체 창원인구 대비 18%)에서 242,319명으로 60,382명이 늘어나게 된다.(’23년 11월 기준/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시는 청년 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청년 누비자 이용요금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년 내일통장 등 각종 청년사업의 지원 연령도 상향한다.
창원시는 ‘24년 1월 2일부터 청년 온라인 공간 ’창원 청년정보플랫폼‘을 개통하며 한달간 오픈 이벤트를 추진한다.
참여방법은 개인 SNS에 창원 청년정보 플랫폼 캡처 화면을 이용 후기와 함께 게시한 후 SNS 링크를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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