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요양원장 모녀…기저귀 찢고 소리 지른다고 입소 노인 폭행

노기섭 기자 2023. 12. 30. 2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저귀를 찢어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입소한 노인들을 때린 요양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 씨와 A 씨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 씨에게 각각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실형·집행유예 선고받은 모녀…항소심서 감형받아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 가족에 용서받아…초범인 점 고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저귀를 찢어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입소한 노인들을 때린 요양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 씨와 A 씨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 씨에게 각각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신 A 씨에겐 징역 1년 4개월을,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피해를 봤더라도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 A 씨는 힘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범죄에 적용된 노인복지법 60조의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27일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C(84) 씨가 용변을 본 기저귀를 손으로 잘게 찢어 바닥에 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으로 C 씨의 뒤통수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2021년 5월 17일 또 다른 피해자 G(80) 씨가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G 씨의 콧잔등을 손으로 꼬집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