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쓸 요양원장 모녀…기저귀 찢고 소리 지른다고 입소 노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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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를 찢어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입소한 노인들을 때린 요양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 씨와 A 씨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 씨에게 각각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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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며 일부 피해자 가족에 용서받아…초범인 점 고려”
기저귀를 찢어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입소한 노인들을 때린 요양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 씨와 A 씨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 씨에게 각각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신 A 씨에겐 징역 1년 4개월을,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피해를 봤더라도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피고인 A 씨는 힘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범죄에 적용된 노인복지법 60조의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27일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C(84) 씨가 용변을 본 기저귀를 손으로 잘게 찢어 바닥에 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으로 C 씨의 뒤통수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2021년 5월 17일 또 다른 피해자 G(80) 씨가 소리 지른다는 이유로 G 씨의 콧잔등을 손으로 꼬집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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