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대체 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男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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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에서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30대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40대 B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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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에서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30대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40대 B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3㎞가량 떨어진 곳에서 두고 간 차량을 발견, 차량번호를 조회한 뒤 주거지인 반곡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28일 오전에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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