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리 남아 있을까?"...여전히 쉽지 않은 육아휴직

김혜은 2023. 12. 30. 22: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자가 5만 명을 넘어섰지만, 주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육아 휴직을 경험한 남성들은 휴직과 단축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기간은 길지만 정작 사용률은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까 망설이게 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허웅 / 인천 거주자(육아휴직 5개월) :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로 돌아갈 자리가 보존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정부가 검토하고 있듯이,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 공감대를 쌓게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녹연 / 부산 거주자(육아휴직 20개월) :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의무로 무조건 해야 남편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제 확대가 돼서 모두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자랄수록 단축 근무가 더 효과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사용률이 턱없이 낮은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도 의무화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김정환 / 부산 (육아휴직 20개월) : 애를 돌보기 위해서 2시간 쓰고 이런 게 필수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유연하게 하는 근무도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가장 힘든 점은 역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내년부터 '6+6 제도'로 휴직급여를 확대했지만, 연속 휴직이나 부모 동시 휴직 등의 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요구도 높습니다.

내년 초 저출산 기본계획이 수정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 내에도 이번에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홍석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 좀 더 적극적으로 선진국에서 성공했던 사례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일시적인 퍼주기 정책을 낸다거나, 신혼부부 대출 완화같이 결국은 가계 부채만 높이는 실효성 낮은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우려는 미리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촬영기자;온승원

영상편집;이자은

그래픽;이원희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