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세밑 신경전...'4번째 거부권·재투표' 시점은?

임성재 2023. 12.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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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4번째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힌 가운데, 이제 관심은 그 시기와 정국에 미칠 파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여사 특검법'을 수사 상황 생중계 등 독소 조항으로 점철된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특검 '자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협력 강화를 언급한 만큼, 정치 변화를 바라는 국민 명령을 이젠 따르라는 겁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이재명 대표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한 것처럼 이제 정쟁용 탄핵과 총선용 특검과 같은 악법은 스스로 거두어 주십시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이 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이자 검사들 특유의 오만한 선민의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특검에 찬성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가 비상식적인 것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된 법안을 거부하기 위해 궤변과 억지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뻔뻔함을 국민께서 모를 줄 압니까?]

내년도 예산안의 고비를 넘은 여야가 곧장 김 여사 특검으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거부권 행사 시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은 법안이 이송된 지 15일 이내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실은 '즉각 행사' 방침을 굳힌 상황입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새해 초 거부권이 행사되리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28일) :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즉 19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의석수를 채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요 변수는 국민의힘 공천 심사 이후, 물갈이 대상이 된 의원들의 '이탈표'란 분석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그 틈새를 노리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공천 갈등 전 조속한 재표결을 바라는 여당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급할 게 없다는 야당 간 물밑 기 싸움이 치열한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지경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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