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스더몰, 일부 부당광고” vs 홍혜걸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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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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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 "상품정보와 분리…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건 알권리 침해"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씨는 이날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현재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며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씨의 배우자인 의사 홍혜걸 씨는 식약처의 판단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이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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