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건수 40% 증가

유경민 2023. 12.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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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지 2달여 만에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동기(153건) 대비 40%(68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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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지 2달여 만에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는 221건으로 전년동기(153건) 대비 40%(68건) 증가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인 올해 1∼9월 월 평균 약 153건이었던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의사를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고쳐 기존 ‘13세 미만’이었던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진술조력인의 역할을 ‘수사∙재판기관의 보조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조력자’임을 명확히 했다. 개정법은 올해 10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법에는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미리 증언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영상녹화된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신설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개정법에 담았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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