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흉기’ 들고 찾아온 50대 전남친 실형

김혜선 2023. 12.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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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집과 직장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거를 하던 전 여자친구 B씨(67)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11월 2~5일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기간 9차례에 걸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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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 문자 폭탄을 보내고 집과 직장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거를 하던 전 여자친구 B씨(67)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11월 2~5일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기간 9차례에 걸쳐 B씨 집과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집 근처에서 흉기를 지닌 채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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