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까지만 설치 허용
박기원 2023. 12. 30. 21:46
[KBS 창원]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름이 지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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