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운전대 잡아 ‘사망사고’ 낸 30대…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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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쯤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40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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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쯤 원주시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3차로 횡단보도에서 40대 B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A씨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사고 지점으로부터 3㎞가량 떨어진 곳에서 그가 두고 간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번호를 조회한 후 주거지인 반곡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28일 오전 0시 19분쯤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에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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