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살인 예고’ 엄중처벌 약속했지만…반년 지난 지금은?
[앵커]
얼굴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죠.
올해 유독 기승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가해자에 공분했습니다.
정부는 엄정 처벌 약속했었죠.
반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칼 버리세요. 칼 버려요. 칼 버리세요."]
7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이 휘두른 흉기에 2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흉기난동범 :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서현역 인근에선 최원종이 차로 사람들을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열두 명이 다쳤습니다.
[최원종/흉기난동범 : "(사상자 1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나요?)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모두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이런 범행에 편승해 살인예고 글도 잇따랐고, 시민들에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까지 벌인 경찰, '이상 동기 범죄'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으로 통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까지 모두 23건이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됐는데, 공통점은 범행 장소 정도입니다.
피의자 연령대에서도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방을 위한 자료로 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히려 경제적 원인과 분노 등이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은 만큼, 더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웅혁/교수/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이상 동기 범죄의 세세한 요인 등을 포함한 통계의 수립이 지금 시급하고요. 범정부 정책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엄중 처벌'이 예고됐던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글, 최근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비슷합니다.
큰 혼란을 야기하고 많은 경찰력이 허비됐지만, 현행 형법으로는 협박죄 정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중협박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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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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