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 벙긋하지 말라?”···‘에스더몰 부당광고’ 라는 식약처에 반발한 홍혜걸

최성규 기자 2023. 12. 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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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박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가 아내인 여에스더씨의 부당 광고 의혹을 인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불만을 드러냈다.

홍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된 건 온라인 몰 전체 4000여개의 페이지 가운데 극소수"라며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이번 논란의 핵심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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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경제]

의학박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가 아내인 여에스더씨의 부당 광고 의혹을 인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불만을 드러냈다.

홍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된 건 온라인 몰 전체 4000여개의 페이지 가운데 극소수”라며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이번 논란의 핵심을 짚었다. 이어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을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이날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면서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홍혜걸의 아내인 여에스더씨는 이날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현재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며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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