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1118억 거래 발표에 "근거 없는 마녀사냥 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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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거래금액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래금액은 사고팔았던 금액과 손실, 수익을 모두 합해 누적된 개념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로 얻은 누적 수익은 약 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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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전업 투자자 김남국, 세비 반납하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거래금액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래금액은 사고팔았던 금액과 손실, 수익을 모두 합해 누적된 개념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3년간 매수·매도를 포함한 거래액은 1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한 의원 11명 거래액(1256억원)의 89%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 의원의 매수액은 555억원, 매도액은 563억원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로 얻은 누적 수익은 약 8억원이다.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거래금액의 규모를 두고 의정활동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 남부끄럽지 않을 만큼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권익위 결과 발표는 오히려 수십, 수백억의 수익을 얻었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한편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가상자산과 주식이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본질은 수익을 얻고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불법도 아니고, 오히려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장려하기까지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향해 "세비를 반납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남국 코인 사태'는 '친명'(친이재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