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2023년 목표치 17% 달성에 그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았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른 예·적금 상품에 비해 정책상품의 매력이 떨어졌고 5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부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6%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지만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 4~5%를 주는 다른 예·적금 금융상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별 연 1.5% 수준인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급여 이체, 카드결제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내집 마련, 결혼 등 소비가 많은 청년시기에 매달 70만원을 꾸준히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5년간 돈이 묶여있는 점도 청년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 수준으로 월 납입 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내년에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이어진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일(영업일만 운영)까지 운영한다. 계좌 개설은 1인 가구일 경우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도 개선됐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 또는 수당을 받은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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