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결제 일반화된 중국, 현금 수령 거부 업주에 벌금 부과 등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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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당국이 현금 수령을 거부하는 가게 업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30일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내 사업체 141만 1000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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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당국이 현금 수령을 거부하는 가게 업주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30일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내 사업체 141만 1000곳을 조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인민은행 베이징분행은 현금 수취를 거부한 중국생명손해보험의 한 지점과 다스싱자동차판매 등 사업체 20곳을 적발해 5만∼50만위안(약 910만∼9100만원)씩의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업체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이 별도로 매겨졌다.
인민은행은 또 일선 상업은행과 사업주 간에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75만여건이 체결됐다고 전했다.
텐센트의 '위챗페이'나 알리바바 '알리페이'가 보급되면서 전자 결제가 일반화하면서 현금 거래가 많이 사라져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여행객들은 간혹 곤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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