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 4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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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2달여 만에, 수사 재판에서 피해자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 조력인' 지원 건수가 큰 폭 늘었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을 기존 '만 13세 미만'이었던 '19세 미만'으로 확대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10월 시행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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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2달여 만에, 수사 재판에서 피해자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 조력인' 지원 건수가 큰 폭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221건을 기록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기준을 기존 '만 13세 미만'이었던 '19세 미만'으로 확대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10월 시행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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