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찢었다는 이유로 노인 때린 요양원장 모녀…항소심서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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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을 폭행한 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씨와 A씨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B씨(60대)에게 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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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씨와 A씨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B씨(60대)에게 실형·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모두에게 5년 동안 노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인 피해자 C씨(84)가 용변을 본 기저귀를 손으로 잘게 찢어 바닥에 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으로 C씨의 뒤통수, 등, 다리, 이마 등 신체를 여러번에 걸쳐 폭행했다. 또 같은 해 여름부터 12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노인 피해자 7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인 B씨도 2021년 5월 17일 또 다른 피해자 D씨(80)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콧잔등을 손으로 꼬집고 딱풀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자신의 딸인 A씨가 노인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힘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 범죄에 적용된 노인복지법 60조의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위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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