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소송…건설사 손든 대법원

최재헌 2023. 12. 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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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가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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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서울신문DB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건설사들이 낸 소송 중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로, 다른 건설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9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가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문화재청은 일부 동에 대한 철거도 권고했다.

1심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아파트 건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봤다.

이후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아파트는 나머지 공사를 끝내고 주민들의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다.

김포 장릉 인근 공사 현장. 서울신문DB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부터 시작해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조선의 풍수지리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주요 문화재다.

앞서 문화재청은 2017년 장릉을 포함한 조선 왕릉의 반경 500m 안 역사 문화환경 보호구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하도록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 개발로 계양산과 김포 장릉 사이에 주택단지가 대거 들어서면서 능의 연결성이 깨졌고, 장릉 주변 아파트 3곳이 능 반경 500m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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