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재항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재청은 2021년 대광이엔씨와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 등 건설사들이 건설한 3,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관련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사적 202호인 김포 장릉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국세청, ‘배달기사·학원강사’ 등에 소득세 1.5조 원 환급
- 나이지리아 무장세력에 납치된 한국인 2명 17일 만에 풀려나
- 쓰레기수거도 ‘구독’ 시대…당신의 구독리스트는?
- [크랩] 파주 떠나 갈 곳 잃은 축구 국가대표팀, 이제 어디로 가나?
- [영상] 중국 차간호의 ‘천년 어로’…올해 ‘행운의 물고기’ 가격은?
- 혹한 이겨내는 특전사…새해 맞이 ‘설한지 극복 훈련’ 돌입 [현장영상]
- 지하 주차장서 밤새 ‘쿵쿵’…속타는 입주자
- “일본, 후지산 분화시 화산재 해양 투기 허용 방침”
-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SNS엔 “잘 받았다” 후기글 여전
- “입양이라더니 돈 내라고?”…‘보호소 사칭’ 신종 펫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