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보편화' 中, '현금 결제' 거부에 특별 단속

최영지 2023. 12. 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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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상점 업주 등이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며 현금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자 금융당국이 특별 단속·처벌에 나섰다.

3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10~12월 중국 내 사업체 141만100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처벌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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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행, 현금 거부 사례 조사…처벌도
위챗페이·알리페이 보급 후 전자결제 일반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중국에서 상점 업주 등이 모바일 결제를 선호하며 현금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자 금융당국이 특별 단속·처벌에 나섰다.

알리페이·위챗페이 QR코드가 부착된 중국 상하이의 시장 상점. (사진=연합뉴스)
3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10~12월 중국 내 사업체 141만100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처벌에 나섰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일선 상업은행과 사업주 간에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75만여건이 체결됐으며 ‘거스름돈 주머니’ 18만여개를 배포하는 등 현금 사용에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사업체들이 고객이 내민 현금을 거절했다가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속출했다.

인민은행 베이징분행은 현금 수취를 거부한 중국생명손해보험의 한 지점과 다스싱자동차판매 등 사업체 20곳을 적발해 5만∼50만위안(약 910만∼9100만원)씩의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했다. 업체 책임자에게는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이는 중국 내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결제가 보편화하며 현금 결제를 선호하지 않게 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은 현금 결제에 의존했다, 이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물건값을 치를 수 있는 텐센트 ‘위챗페이’나 알리바바 ‘알리페이’ 보급이 확대하면서 전자결제가 급격하게 늘었다.

중국 금융당국의 특별 단속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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