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28개 시정
올 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오디오북 구독서비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을 집중 점검해 총 2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우티·티머니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7개 유형을 시정했다.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장애나 디도스 공격 등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지적을 받았다.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미사용 쿠폰·포인트가 자동 삭제되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밀리의 서재·윌라·교보문고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11개도 고쳤다.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환불할 때 예치금으로만 환급하는 조항 등이 대상이다. 무료체험 후 첫 결제일 전에 취소하지 않으면 유료구독 상품으로 자동 전환되는 조항도 시정했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도 들여다봤다. 판매자가 쿠팡이나 네이버 등 플랫폼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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