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거래 '1118억원' 권익위 발표에 "근거 없는 마녀사냥 또 시작"

박슬기 기자 2023. 12.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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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와 1118억원에 달하는 거래액 관련해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한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부정한 돈으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큰 손실과 수익을 모두 경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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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와 1118억원에 달하는 거래액 관련해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한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래금액은 사고 팔았던 금액과 손실과 수익 등을 모두 합하여 누적된 개념일 뿐"이라고 적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의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간 매수·매도를 포함한 거래액은 111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매수액은 555억원, 매도액은 563억원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이 코인 거래로 얻은 누적 수익은 약 8억원이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거래금액의 규모를 두고 의정활동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을 갖는 분도 계시는데, 남부끄럽지 않을 만큼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권익위원회 결과 발표는 오히려 수십 수백억의 수익을 얻었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편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가상자산과 주식이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본질은 수익을 얻고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부정한 돈으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큰 손실과 수익을 모두 경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7개월이 넘는 동안 그 흔한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 역시 범죄혐의는커녕 의심할만한 기초 사실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는 사건 붙들지 말고 하루빨리 불기소처분해 정치적 족쇄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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