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父를 슬리퍼로 '퍽퍽'…전치 3주에도 "아들 처벌 안돼" 호소

홍효진 기자 2023. 12.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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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아버지 슬리퍼와 손으로 B씨(70)를 수십 차례 때려 양팔에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를 원망했던 A씨는 당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버지 때문에 돈을 잃었다"며 폭행을 가했지만, B씨는 끝까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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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친아버지를 슬리퍼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3주 상당의 부상을 입힌 4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아버지 슬리퍼와 손으로 B씨(70)를 수십 차례 때려 양팔에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를 원망했던 A씨는 당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버지 때문에 돈을 잃었다"며 폭행을 가했지만, B씨는 끝까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죄질과 법정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 사망 후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따로 떨어져 생활해 재범 위험성이 높이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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