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실탄 6발에 멈춘 광란의 음주운전…'징역 2년' 실형 선고

정성진 기자 2023. 12.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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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9일 밤 11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 씨가 듣지 않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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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벌인 20대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19일 밤 11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4km가량을 도주해 안산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경찰차 및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 경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A 씨가 듣지 않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로 측정됐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 : 정성진 / 편집 : 한만길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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