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새해맞이' 혜택 강화…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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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제주의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고,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됐으며,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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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이사비 지원·영아기 자녀 둔 부모급여 확대
새해부터 제주의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고,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도 확대됩니다.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늘(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생경제분야에서 내년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075원에서 1만 1,423원으로 상향됩니다.
해외여행객들에게 도내 음식점에서 외국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QR(큐알)코드 스캔 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QR코드 스탠딩 메뉴판 제작 지원사업’이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됐으며,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됐습니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추진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09%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합니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가입연령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한 건강체험활동비(매월 15일 5만 원, 탐나는전 충전방식)지원사업도 본격 시행됩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확대를 위해 도 자체 지원 보훈수당(3종) 지원액이 인상되며, 보훈 위탁병원이 14곳에서 15곳으로 1개소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 걸음으로 제주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이어드림’ 정책이 도입되고, 도내 대학생에게 식비 1식 당 2,000원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도 지속 추진합니다.
공익적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를 도모하고자 곶자왈, 오름, 해안변 등 환경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며 사업대상자를 토지 소유자, 점유·관리자에서 마을공동체, 지역주민까지 포함됩니다.
무주택 청년가구가 이사할 경우엔 실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삿짐센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월 10만 원, 장애인의 경우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렸으며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매년 선불식 카드 발급 방식에서 기존에 보유한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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