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결제’ 보편화된 중국, 현금 거부에 특별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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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가 보편화한 중국에서 상점 업주 등이 현금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지자 금융당국이 특별 단속·처벌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뤄루이 화폐·금은국장은 전날 '인민폐(위안화) 현금 수취 거부 특별 단속' 브리핑에서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중국 내 사업체 141만1천곳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일선 상업은행과 사업주 간에 현금 수취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75만여건이 체결됐고, '거스름돈 주머니' 18만여개도 배포하는 등 현금 사용에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을 거절했다가 벌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인민은행 베이징분행은 현금 수취를 거부한 중국생명손해보험의 한 지점과 다스싱자동차판매 등 사업체 20곳을 적발해 5만∼50만위안(약 910만∼9천100만원)씩의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업체의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위안(약 180만원)의 벌금이 별도로 매겨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물건값을 치를 수 있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가 보급되면서 전자 결제가 일반화한 상황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의 단속은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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