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에 제노사이드"…남아공, 이스라엘 유엔법정 제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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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genocide·소수집단 말살) 혐의로 제소했다고 AFP 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아공은 유엔의 사법기관인 ICJ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에 관여했으며 지금도 관여하는 중이고 앞으로 더 관여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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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짐승과 싸운다' 가자전쟁에 범죄의도 관측
남아공 휴전명령 청구…이스라엘 "테러조직 협력" 반발
(이스탄불·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서혜림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genocide·소수집단 말살) 혐의로 제소했다고 AFP 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아공은 유엔의 사법기관인 ICJ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에 관여했으며 지금도 관여하는 중이고 앞으로 더 관여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아공은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과 인종을 상당 부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위를 했다"며 "이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제노사이드란 민족, 국적,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집단을 살육이나 격리, 강제교육 등의 방식으로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학자들은 특정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학살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제노사이드의 악랄함으로 꼽는다.
인류 최악의 범죄로 거론되는 제노사이드의 사례로는 독일 나치 정권이 자행한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유엔은 1948년 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형식의 인종 청소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노사이드 협약을 채택했다.
남아공은 "팔레스타인인의 권리가 더 심각하게 훼손돼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라 임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휴전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남아공이 자신들의 하마스 소탕전을 제노사이드와 연결 짓는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리오르 하이아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남아공이 퍼뜨리고 있는 비방과 제소 사실에 대해 이스라엘은 혐오감을 갖고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아공이 사실과 동떨어지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며 ICJ를 비열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되레) 남아공이 이스라엘 국가의 파괴를 요구하는 테러 조직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제노사이드 범죄를 실제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남아공의 제소는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처드 고완 국제위기그룹(ICG) 분석가는 "많은 국가가 전쟁 등과 관련한 국제 여론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ICJ 제소를 이용한다"며 "ICJ에서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 논쟁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짚었다.
수전 아크람 보스턴대 국제인권 클리닉 소장은 이스라엘 군 고위관리들이 제노사이드와 연결될 소지가 있는 과도한 언급을 했다고 짚었다.
지난 10월 9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장관은 "우리는 '인간 짐승'과 싸우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남아공은 한 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였지만, 점차 신랄한 비판자 중 하나가 됐다고 이스라엘 매체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전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 이러한 변화는 남아공의 지정학적·이데올로기적 특성을 반영한다며, 남아공이 최근 서방국보다는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흐름과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남아공 의회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남아공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서 남아공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로 규정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남아공에 주재하던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남아공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군(IDF)에 가담해 가자지구 전쟁에 참전하는 자국민을 자국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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