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前 동거녀에 문자폭탄…집 앞서 흉기 들고 기다린 50대

홍효진 기자 2023. 12.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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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9차례에 걸쳐 B씨 집 베란다 창문과 입구 문, 직장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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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거나 흉기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동거녀 B씨(67)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 날부터 5일까지 41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9차례에 걸쳐 B씨 집 베란다 창문과 입구 문, 직장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6일 B씨의 주거지 인근 길에서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B씨는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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